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은 분양권 매매와 법적 보호 가능성 안녕하세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지인 소개를 통해서 실거주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은 분양권 매매와 법적 보호 가능성
안녕하세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지인 소개를 통해서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래가 있는 건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가, 잔금이 코앞에 닥치고서 이게 불법적 거래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 거래를 진행한 가족은 불법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현재 상황23년도에 이미 계약금+프리미엄까지 매도자에게 보냈고, 중도금 이자까지 달달이 보냈으며, 이제 잔금을 치루고 입주만 남긴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아 매도자 명의로 입주를 하고 실거주는 매수자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계약서나 공증도 없이 큰 돈을 보낸 상태이며, 잔금은 더 큰 돈을 보내야 하는데, 그 전에 이게 향후 문제가 생겼을 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보낸 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 잔금을 보낼 때, 돈을 빌려주는 구조로, 공증을 스려고 하는데, 공증 스는 것만으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시,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게 가능할지?2. 소유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이런 거래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향후에 거래 완료 시 서류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3. 이런 거래를 할 때에, 채권 공증과 근저당권 설정을 보통 깔고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작업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지?4. 매도자와 부동산중개사의 믿음으로만 하는 경우, 아무런 서류 없이 녹취로만 해당 거래에 대한 기록만 있다면,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5. 불법거래에서 매수자의 돈이 보호 받을 수가 있나? 매도자가 말 바꾸고, 불법점유로 소송걸고 돈을 안돌려주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